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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창 콘텐츠 가이드라인]
슈퍼관리자 2021-05-14

1인 크리에이터의 시대! 뷰티 영상부터 먹방에 ASMR은 물론 노래 커버 영상, 일상 브이로그까지! 자신만의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 공개하는 분이 많아졌어요. 그 열풍은 도서까지 이어져서 최근 책 콘텐츠를 제작해 유튜브에 올리는 북튜버분들이 많습니다.


저작권이 적용되는 저작물로 TV프로그램과 영화, 연극 등은 물론 음원과 음악 작품, 그리고 강연과 도서 등 저술 작품까지! 다양한 콘텐츠가 제작되는 유튜브는 특히 저작권 보호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채널이죠. 예를 들어 유튜브 세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저작권 위반 사례는 배경음악으로 이를 막고자 음원 저작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영상에 대해서는 자동 차단이 됩니다. 저작권은 소중하니까요! 


그리하여 출판사에도 종종 독자님들의 문의 메일을 받곤 해요. 감사하게도 먼저 책내용의 일부를 소개하고 싶은 마음으로 분량, 내용, 형식 등의 가이드 문의를 주시는데요. 앞으로도 미래의창 도서에 더 많은 관심과 좋은 리뷰 부탁드리며, 미래의창 도서 및 기타 콘텐츠 가이드라인 아래와 같이 전해 드립니다.:) 


※ 미래의창 콘텐츠 가이드라인 ※ 

"도서 요약 영상의 길이는 10분을 넘기지 말 것을 권고드립니다."

1. 도서 본문을 그대로 요약하는 콘텐츠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음  

- 단, 도서 내용 소개를 위한 1-2 문장 단위 및 1문단 이내의 인용은 허용

- 도서 요약 영상의 길이는 10분을 넘기지 말 것을 권고드립니다.

- 예를 들어 [트렌드 코리아]의 경우, 저자들이 그간 작명하거나 최초로 제안한 트렌드 키워드의 사용 시에도 출처 - <트렌드 코리아> 혹은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 - 를 밝혀야 함

  이 밖에 유튜브 동영상, 오디오북, 요약 자료 생성 및 유포 시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 


- 리뷰 콘텐츠는 도서에 대한 평가 및 후기를 기반으로 한 크리에이터의 창작물이어야 함  ​


2. 낭독형 콘텐츠는 허가하지 않음 

- 단, 출판사의 허가 아래 제작하는 경우는 가능 


​3. 도서의 핵심 내용 요약하는 등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 금지 

- 저작자, 출판사와 협의하지 않았을시 2차 저작물 저작권 위반 


​4. 관련 규정 

-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 저작물’이라 하는데, 책/영화 등 저작물의 내용을 요약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16조의 ‘복제’ 또는 제22조의 ‘2차적 저작물 작성’ 행위에 해당됩니다. 책 내용의 일부를 그대로 발췌하거나 그 내용을 간략히 간추린 정도라면 복제로, 책의 내용을 기초로 새로운 창작성이 가미되어 실질적인 개변이 일어난다면 이는 2차적 자작물로 간주됩니다. 원저작물의 복제이든, 2차적 저작물로 작성하여 이용하든 원칙적으로 모두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의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제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출판사에서 임의로 게시 금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2차 저작물의 생성 및 이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와 출판사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책에 대한 감상과 창작자 여러분의 경험 등을 녹인 콘텐츠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으니 혹시 가이드라인에 대해 헷갈리시거나 기타 문의 주실 것이 있다면 메일(mbookjoa@naver.com) 로 말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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